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종료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52 소송종료위헌확인청 구 인 장

○ 이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1996. 9.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호적상 청구외망 황

○복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하

○모, 하

○규, 하

○순, 하

○출, 하

○선 등의 진정한 생모(生母)는 청구인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6드3485)을 제기하였고, 1997. 2.경에는 다시 청구인 스스로는 피고가 되고 청구외 하

○모, 하

○규, 하

○순, 하

○출, 하

○선 등이 원고가 되어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7드483)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소송은 1997. 3. 18.과 1997. 7.8. 당사자들의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그러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에 있어서 청구인 본인이나 청구외인들이 소취하 또는소취하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담당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위하여 변론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취하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97즈67)을 하였고 위 신청은 1997. 7. 11. 각하되었다.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7. 8. 12. 우리 재판소에 변론조서를 조작하여 재판을 회피한 기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담당판사를 징계하고 소송당사자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담당판사의 징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판사인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소관사항인 것이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청구는 부적법하다.또 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서에서 취하로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해당사건의 재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 역시 민사소송규칙 제5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 해당법원에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속행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심판청구에 있어서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8. 26.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