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
【당 사 자】사 건 2009헌사83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3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