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9헌사22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9.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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