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사2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14헌바7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4헌사20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14헌바7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위헌소원결 정 일 2014. 2. 11.[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