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10헌바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26
사 건 2010헌사3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10헌바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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