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1헌사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안사건 2011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
【당 사 자】사 건 2011헌사52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안사건 2011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목영준,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