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8헌사50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오

○식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본 안 사 건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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