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사10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안사건 2009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사 건 2009헌사10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안사건 2009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