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사1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안사건 2010헌바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
사 건 2010헌사1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안사건 2010헌바5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