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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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본 안 사 건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결 정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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