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사5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사 건 2008헌사5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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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