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사4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안사건 2011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
사 건 2011헌사4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안사건 2011헌바16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