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0헌사6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안사건 2010헌바25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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