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8헌바9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9. 9.
헌법재판소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39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8헌바9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