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9헌사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청 구 인 서

○황본안사건 2009헌바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2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