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사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11헌바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
사 건 2011헌사23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11헌바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