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09헌사2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9헌바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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