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1헌사89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안사건 2011헌바34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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