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사46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사 건 2009헌사46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