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0헌사87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10헌바3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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