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사1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9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사 건 2009헌사1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9헌바39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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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