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계속신청

전문

사 건 2021헌사48 소송계속신청청 구 인 성

○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에게는 2020헌마1727 사건에 대한 심판계속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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