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434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정

○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1966. 9. 9.생인 자인바, 2009. 8. 3.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별표 2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 6. 24.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는바(헌법재판소 2009. 7. 21. 2009헌마339 결정), 그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8.

25.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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