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47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주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 명의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에 정한 청구서 기재사항 특히 청구이유를 자세히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8. 1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