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0헌바15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훈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부터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5. 22.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