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바6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
○ 석 (朴
○ 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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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