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418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청 구 인 정
○진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최우식)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81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3. 10. 10. 청구인이 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2014구합7381), 그 소송 계속 중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2014아10569), 2014.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② 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관련조항]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청구인은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이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세무사 등록 제한에서 더 나아가 시험의 응시자격까지 제한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추가로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인회계사, 관세사, 민간자격관리자와 달리 세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53; 헌재 2015. 2. 26. 2013헌바404 참조).나.
당해사건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2014년도 제51회 세무사 시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5. 4. 24.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65280),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 되었다.이와 같이 당해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무관한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이거나 또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하고 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9. 10. 29. 2008헌바73 등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중 제4조 제6호 부분에 대하여 합헌이라 밝힌 바 있고(헌재 2002. 8. 29. 2002헌마160), 이 사건의 경우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갈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