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87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세무사로서,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위반으로 같은 법 제17조(등록취소 및 정직명령)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4. 9. 23. 부터 같은 해 12.22. 까지의 3개월간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이외의 업무는 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훈령 제1083호(1990. 12. 15. 개정)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세무사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때에는 그 날로부터 직무정지 2월이하의 경우에는 6월, 직무정지 3월이상의 경우에는 1년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직무정지처분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의 직업선택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5. 3.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직무정지처분이 시작된 1994. 9. 23. 경이나 늦어도 그 직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난 같은 해 12.23. 경에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위 국세청 훈령규정으로 인하여 자기가 주장하는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1994. 12. 23.로부터 기산하여도 60일을 도과하였음이 날짜계산상 명백한 1995. 3. 25. 에야 제기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4. 1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