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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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9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결 정 일 2025. 5.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