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3헌마5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섭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9.부터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2010. 11.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등 참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도소의 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교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에 대하여는 각 교정시설 및 각 수형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0. 11.부터 2012. 11.까지라는 특정한 기간에 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