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선대리인선임신청

전문

사 건 2011헌사34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신 청 인 우

○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2011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7. 1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