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서울특별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기준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24 서울특별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기준 위헌확인청 구 인

○

○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