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 연기요청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정사 건 93 헌사1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연기요청에 관한 신청신 청 인 정

○ (丁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박 진 우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1993.

6. 25.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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