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청 구 인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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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
□, 모 박
○
○3. 서
□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결 정 일 2023. 10. 31.【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전
○
○은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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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024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전문상담 과목을 응시하기 위하여 접수한 자이다. 청구인 서
○
○은 서울
○
○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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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친권자로서 학부모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23. 10. 4. 공고한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에서 전문상담 과목의 선발예정 인원을 16명으로 정하자, 선발예정 인원이 매우 과소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2023. 10. 4.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제1의 가.항 중 ‘전문상담 16명’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공고는 다음과 같다.[심판대상공고]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안)(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가.
공립(단위: 명)연번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연번선발예정 과목선발예정 인원일반장애(최대선발가능인원)소계일반장애(최대선발가능인원)소계1국어6456916기술2222수학9279917가정1813물리3233518정보ㆍ컴퓨터363394화학33336전기3035생물38341전자2026지구과학1711821기계3037일반사회25227교과 소계641536948역사3834122특수(중등)282309지리13114특수(중등) 소계2823010도덕ㆍ윤리3233523비교수교과보건1621811체육5556024영양2422612음악3533825사서30313미술18226전문상담1511614한문13114비교과 소계5856315영어54559합 계26과목727607873. 판단가. 청구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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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에 대한 판단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즉 공직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참조). 그러므로 선발예정인원이 적어 임용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149; 헌재 2023. 2. 23. 2019헌마401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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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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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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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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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에 대한 판단청구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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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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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상담교사들이 과소 선발되면 학교에서 안정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육권,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 그 자체로서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위 청구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문상담교사가 선발된 이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