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6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채

○

○       청구인 1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                 담당변호사 이

○

○      2. 이

○

○(변호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채

○

○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

○동의 주민이고, 청구인 이

○

○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

□동의 주민이다. 청구인들은 2022. 4.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69호로 개정된 것)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이 어떤 것인지 묻는 보정명령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관악구 조례 제2장 중 제19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양천구 조례 제4장 전체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2022. 5. 20.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9.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부터 제18조(이하 ‘이 사건 관악구 조례’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부터 제13조(이하 ‘이 사건 양천구 조례’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가. 이 사건 관악구 조례 중 제7조 제1항, 이 사건 양천구 조례 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1. 12. 30. 이 사건 관악구 조례 중 제7조 제1항, 이 사건 양천구 조례 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1헌마1605).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관악구 조례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그런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2018. 10. 4.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164호) 제2조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ㆍ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청구인 채

○

○의 주소지인

○

○동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시범 설치되지 않았고, 청구인 이

○

○의 경우 관악구의 주민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관악구 조례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양천구 조례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청구인들은 이 사건 양천구 조례가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 아닌 사업장 종사자나 지역 소재 학교, 기관 종사자에게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수를 한정하고 공개추첨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이 아닌 나머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8. 10.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359호로 제정된 때부터 이미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을 50명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6조 제1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서도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과,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등(제7조 제1항),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천구 신정3동의 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2021. 1. 1. 위촉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양천구 조례 부칙(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 제1조는 2021. 1. 4.부터로 그 시행일을 정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양천구 조례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2021. 1. 4.부터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2. 4. 28.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