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2헌아13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룡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4. 2012헌마683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대전교도소장이 ① 청구인의 서신들을 수차례 개봉하여 검열한 행위, ② 청구인을 2011. 11. 10.부터 12.까지 조사실에 강제로 수용한 행위, ③ 청구인이 2012. 7. 28.경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대전교도소장 및 기동타격대 팀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대전교도소 내 조사팀에서 조사를 개시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9. 4. 권리보호이익의 결여,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683).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9. 위 2012헌마68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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