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93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박
○ 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광주지방법원 89나 3884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8가합 1784호)의 항소인이자 피고인 청구인이 제기 는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1990. 8. 14.자 90다카 20005호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안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달리찾아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인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주장에 의하여인정하고 있는 위 결정의 수송달일인 1990. 8. 29. 부터 60일을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 11. 14.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12. 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