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22헌바2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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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5401(병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2. 8. 30. 2022헌바192),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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