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12헌아1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강

○덕대리인 변호사 김진환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바269 결정2. 헌법재판소 2012. 12. 11. 2012헌아169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케세이패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대법원 2011다89934), 위 대법원 2011다899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그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86).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7. 31.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고(2012헌바269), 위 2012헌바26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1.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아169), 2012. 12. 26. 위 2012헌바269 결정 및 2012헌아169 결정에 위 법원 판결들의 위법을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나. 청구인은 위 2012헌바269 결정에서 법원의 각 판결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2012헌바269 사건은 위 대법원 2011다89934 판결에 적용된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사건이었고, 그에 대한 결정은 위 대법원 2011다89934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각하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위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 판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위 2012헌아169 결정은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단이 있는 이상 역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