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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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참조).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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