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54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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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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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3.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결 정 일 202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