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아37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구인유
○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88 결정결 정일2025. 8.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당 사 자】사건2025헌아37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청구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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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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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아288 결정결 정일2025. 8.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