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바4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35호 기피 사건이 2009. 11. 6. 기각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2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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