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바34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해사건 대법원 2011마1180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9. 20.에는 이미 당해사건(대법원 2011마1180)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