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바2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마25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25 사건이 2009. 4 23.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5.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