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바2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다98840 손해배상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14헌바2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황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다98840 손해배상결 정 일 2014. 7.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