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20헌바5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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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447 기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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