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송

○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796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2. 27.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대법원 2012마1796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2012. 12.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626), 2013.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1796 기피 사건이 2012. 12. 27.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2. 31.에야 비로소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