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전문

사건 2013헌마13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청구인 노

○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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