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2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송

○ 섭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경남 거제시 장목면

○

○리 산 86 임야 68, 529㎡는 1918. 3. 10. 청구외망 송

○주에게 사정되었는데, 1971. 11. 26. 그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2111호, 실효)에 의하여 청구외 망 송

○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위 송

○년이 1974. 6. 5. 사망하여 1992. 6. 13. 청구인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러나 위 보존등기 및 이에 근거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청구외

○

○마을회가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패소한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5. 2. 23. 항소기각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고, 1995. 4. 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1995. 7.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5. 8. 25. 당 재판소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동 법률조항에 대한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먼저 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등 참조), "사유가 발생한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는 등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0.10. 8.선고, 89헌마89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당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레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관하여 보건데,늦어도 청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당시인 1995. 4. 경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5. 8. 25.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 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할 것이다.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9. 15.재판장 재판관 조승형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재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